학교측이 10대 학생에게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고 LA 학부모가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KTLA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마리벨 두아르테는 학교측이 13살 아들에게 피자를 주면서 대신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했다고 학교가 적절한 동의 절차도 없이 피자라는 뇌물을 주고 아들에게 접종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LAU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두아르테는 “피자에 혹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아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학교측은 백신 접종행사에서 아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인 나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했으며, 피자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피자를 뇌물로 받고 백신을 맞아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두아르테의 13살 아들은 사우스 LA의 버락 오마바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다.
두아르테는 “아들은 천식과 출혈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백신을 맞은 뒤 증상이 악화됐다”며 “학교측의 처사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백신을 맞도록 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니콜 피어슨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두아르테가 반백신주의자도 아니다”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