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정부가 공무원 채용조건에서 시민권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정부 공무원 일자리 취업에는 더 이상 시민권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지난 달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셀리아 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 통과로 LA 카운티 정부는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을 요구하는 직책을 제외한 모든 카운티 공무원 일자리에서 비시민권자와 시민권자와 동등한 일자리 취업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힐다 솔리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LA카운티는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라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인 카운티가 포용적인 자세로 시민권이 고용의 장벽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힌다”고 밝혔다.
단,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셰리프 경관에 대해서는 시민권 요건을 유지하게 된다.
LA카운티 퍼블리 디펜더인 리카르도 가르시아 변호사는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특성에 기반한 고용 장벽은 우리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 시민권은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겹친다”며 “솔리스 위원장과 쿠엘 수퍼바이저의 이번 조례안은 고용의 형평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