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했다.
심의위는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 소관이어서 박 차장검사 주재로 열렸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현장조사를 맡은 부서 소속 검사와 의료진을 최근 서울구치소에 보내 몇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형집행정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즉,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피고인(정경심)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지난 6~7월께 서울구치소 내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허리디스크 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며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낙상사고까지 동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전 교수는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생활을 어렵게 이어왔다”면서 “재판에서 졸도를 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경심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여기에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