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연방지법원의 판사가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 라고 저택에서 압수한 정부의 기밀문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위해서 특별전담조사관을 임명할 생각이라고 27일 밝혔다.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는 2쪽으로 된 발표문에서 이 명령서가 사건을 전담조사할 특별담당관 ( special master)를 임명하고자 하는 자신의 “예비적인 의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지난 주 연방정부가 압수한 마러 라고의 대통령 기록물들이 정말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들인지를 감별하는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압수 수색영장의 대상이 될만한 범주 밖의 문서들은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이에 캐넌 판사는 목요일인 1일을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 날로 잡고 , 법무부에도 특별담당관 임명에 반대한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의를 제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전에 특별전담관이 임명되었던 유명 사건들의 경우에는, 대개 전직 판사가 임명되는 게 보통이었다.
캐넌 판사는 또 법무부에게 트럼프 저택에서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압수물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수사관들이 8월8일 기밀문서를 찾아내서 압수 수색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문서들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에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항의해왔다.
하지만 판사가 특별 조사담당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법무부의 트럼프 수사의 큰 방향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제의 문서들이 수사국 밖에서 공개적으로 검토되면서 수사의 진전을 지체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