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든그로브에서 열린 여자 농구 경기도중 라이벌 선수를 때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엄머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9천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1월 7일 라 푸엔테의 라티라 숀티 헌트가 관중석에서 자신의 딸이 출전한 농구경기를 보다가 딸을 수비하던 한인 여학생을 때리라고 말했고, 딸은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헌트는 경범죄 등으로 기소됐고,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렌지카운티 법원 판사는 징역 대신 다음의 4가지를 하라고 지시했다.
- 피해자와 그의 부모, 그리고 두 농구팀에 서면으로 사과 편지를 보낼 것
- 9,000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 농구 경기에 출전하기 전 반드시 분노 조절 수업을 마칠 것
- 헌트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의 명령을 받았다.
토드 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은 “부모는 아이들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는 좋은 인간으로 키워야 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청소년 스포츠는 규율, 팀워크, 페어플레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농구 코트에서 다른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방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피해자였던 학생과 그의 부모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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