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근 총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총격 사건도 자주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늘고 있다. 더구나 한인사회에서도 직장 내 총격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겨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4월 15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전직 페덱스 직원이 8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6일 샌호세 경전철 차량 기지에서는 57세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청 (VTA) 직원이 동료 9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자살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직장 내 갈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1294에 서명해서 교통청 직원들의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교통청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웰빙센터의 설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 LA 카운티 아구아 돌체 소방서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소방관 1명이 다쳤는데, 가해자가 소방관이었다. 이어 지난해 6월 15일 수도계량기와 소화전 제조업체 뮬러의 앨라배마주 앨버트 빌 공장에서 이 공장 직원이 동료를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지난해 미국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직장 내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최근 미국 내 총기사고가 폭증하면서 직장 내 총격 사건에 대해 한인 고용주들도 대비를 해야 한다. 미국내서는 매년 200여 명의 인사 담당자와 보안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직장 내 폭력 방지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
직장 내 총격 사건의 한인 피해자들도 발생한다. 지난 2018년 4월 15일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의 카지노 운영 담당 부사장 한인 미아 뱅크스 씨가 회사 피크닉 행사 도중 베네시안 호텔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앤소니 로벨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최근에는 지난 5월 23일 LA 인근 커머스의 한 한인 회사에서 한인 부사장 오 모 씨가 사장 이 모 씨를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 소유가 일반적인 미주류 사회의 영향으로 한인 직장에서도 이런 총격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더구나 아시아계 증오범죄의 피해가 늘면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아시아계의 총기 구입이 43%나 늘었다. 감정적인 한인 고용주와 히스패닉, 한인 종업원들이 함께 일하는 한인 직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직원 해고나 경고할 때 고용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한인 업체서 한인 직원끼리 총격 살인…한인 총격범, 자살
매년 미국에서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 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연방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94명과 351명이 직장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다. 미국 내서 알려진 것만 거의 매일 한 명씩 직장 동료의 총에 맞아 죽는 통계다.
그리고 AP통신, USA 투데이, 노스이스턴 대학이 공동으로 취합한 데이터베이스에 의 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13건의 대형 (massive) 직장 내 총격 사건 이 발생해 거의 1 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난다. 대형 총격 사건은 4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정의된다.
또한 소비자 데이타 전문회사인 Statista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1년 5월 사이에 직장내서 대형 총격사건으로 인해 150여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를 포함해서 미주류 사회에서는 많은 고용주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보험관계자들과 직장 내 총격 사건 전문가들은 직장 내 폭력방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고 재택근무가 많이 줄어들고 직장출근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재 이런 직장내 폭력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폭력 사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조짐이 있었다고 밝힌다.
폭력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 (harassment) 가운데 75%는 상사나 고용주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EEOC 통계는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피해 직원들이 신뢰하고 보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매니저들을 이에 맞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이 피해자의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자유롭게 이를 고발하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는 직장 문화와 핸드북에 고발 절차 포함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와 고발 시스템을 직장내 방침이나 핸드북을 통해 문서화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 자신이 이런 갑질을 저지르거나 괴롭힐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사실대로 이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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