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국에 가면 먹고 살게는 해 준다. 70~80년대 이야기다. 그리고 그 나마 주던 혜택도 없어졌다.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확대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공적부조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837페이지 분량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인 메디칼 수혜자, 푸드 스탬프인 스냅 수혜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일단 공적 부조를 받은 것으로 분류돼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36개월기간동안에 12개월 이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은 공적 부조를 받은것으로 정의가 내려지며,정부 보조 프로그램 두가지 수혜를 한달동안 동시에 받았다면, 2개월동안 받은것으로 해석되며,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갱신과 연장, 체류 신분 변경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메디칼이나 주택 보조등을 받았다 해도 공적 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임신 기간과 자녀 출산후 6개월까지는 공적 부조의 두려움없이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아도 괴며 21세 미만 연령까지 받은 정부 보조혜택도 공적 부조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난해 가을 공적 부조 개정안 초안이 여론 수렴기간동안 국토 안보부는 26만6천명 주민들의 코멘트를 접수했는데, 이는 다른 개정안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연간 평균 54만4천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천명이 , 생활보조 대상자 심사 카테고리에 포함되, 큰 여파가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영주권 신청자는 지난 3년동안의 연방 정부 세금 보조와 고용 기록을 제출해야하며, 영주권 신청자가 개인 건강 보험을 지니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