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없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불교인들의 추모 위령 법회에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고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가 공식 회의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전히 못마땅하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측은지심이 없다’,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다’ 등등의 언사가 난무한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주로 좌파)의 사과와 비교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심지어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가 재난이나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대통령은 그 사고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그리고 국정을 책임진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사악한’ 자이다. 윤대통령이 사과하기까지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그들은 외쳤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너무나 성스러운 가치라서 우리는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야 할 국민이 누구인가 묻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도대체 ‘국민’이 누구이길래 참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나? 어떤 사건에 대해 똑같이 느끼고 마음 아파하는 ‘국민’이라는 집단이 존재하는가? 나아가 이렇게 무조건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관행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터질 경우 그 사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애도를 표현할 뿐이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문화는 집단적 의지(collective will)를 가진 국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문화적 믿음 위에 구축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대통령을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에 비유하곤 한다. 식구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가장이 슬픔에 겨워 ‘내 탓’이라고 자책하듯이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것처럼 국민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체 국민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가족과 같은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시위를 다 지켜본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브린(2016)이 지적했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으로서의 국민을 상정하는 것은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뜻하는 민주주의와 배치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법의 지배를 받지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마이클 브린의 주장을 인용하며 소위 ‘민심’이나 ‘국민의 뜻’을 내세우는 여론 정치가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졸저 <신양반사회>에서 논의했다.
“서구의 법치주의에 익숙한 브린이 받아들이기 힘든 한국식 민주주의의 특징은 바로 집단적인 존재로서의 국민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되기까지 약 2년 동안 사실관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촛불시위가 시작된지 몇 주 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그로부터 석 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일단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면 공정한 법적 절차나 인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국민’은 야수로 변하고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야수에 복종한다. ‘국민정서법’이 법 위에 있는 한국은 국민을 신으로 모시는 사회라고 브린은 꼬집었다.”(217-218쪽)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 즉 헌법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근대의 국민주권사상에서 ‘국민(the people)’은 민회나 군중집회에 모인 구체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이거나 만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존재한다(함재학 2016, 194). 즉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국민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며 법 위에 군림하는 ‘국민’의 존재는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궁극적으로 법체제를 정당화하는 추상적인 원리로서 존재할 뿐이다.
참고문헌
Michael Breen, “In Korean democracy, the People are Wrathful God”, Foreign Policy December 19, 2016.
김은희, <신양반사회: 586,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생각의 힘, 2022.
함재학, 국민주권과 정치신학, 법철학 연구 19권 2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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