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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서 불체자 배제?” 연방대법원, 30일 심리 시작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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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센서스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30일 시작됐다. 

연방 대법원은  센서스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를 배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심리를 개시해 이날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고 NPR이 29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센서스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를 배제하는 것이 연방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여개 주정부와 민주당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 계획이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불공정한 의석분배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가 센서스에서 배제되면 연방하원 2∼3석을 잃을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이민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20여 개 주와 미 시민자유연합(ACLU)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센서스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욕 연방 법원은 이미 이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하원의원 수 배정은 인구센서스 주별 인구통계를 근거로 이뤄진다. 

관련기사 트럼프 손 들어 준 대법원 “센서스 당장 중단해도 돼”

관련기사 인구센서스 조기 중단..트럼프 행정부 전격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Nx3fjV4xR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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