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뉴욕주의 펫숍에서는 개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병든 동물을 길러 판매하는 상업적 육종가, 이른바 ‘강아지, 고양이 공장’을 근절하려는 시도다.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사육된 동물의 판매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4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뉴욕은 ‘강아지, 고양이 공장’ 금지에 동참하는 주가 된다.
법이 시행되면 펫숍은 임시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이거나 버려진 동물을 가정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번식장 운영자도 연간 9마리 이상의 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뉴욕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이 분양되기 전까지 매장에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며 펫숍의 폐쇄를 오랜 기간 요구해왔다.
지난 6월 이 법안은 주 의회에서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소 및 구조기관에서의 반려동물 입양이 장려된다.
법안을 지지한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뉴욕은 ‘(강아지) 공장’의 대규모 구매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소매 수준에서 수요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물들은 존중받아야 하는 살아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며 “선반에서 뽑아내야 할 수프 깡통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법안은 동물 권리 지지자들과 펫숍 산업 사이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업계는 이 금지 조치가 뉴욕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구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잠재적인 반려동물 암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의 한 펫숍 사장은 “우리 영업의 90%가 강아지 판매다. 우린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AP통신에 토로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유사한 법을 제정해 반려동물의 공장식 판매를 금지하는 첫번째 주가 됐다. 이어 2020년과 지난해엔 메릴랜드주와 일리노이주가 각각 반려동물 가게에서 상업 목적으로 길러진 고양이와 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