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하라고 한 미국 정부의 행정조치가 국제 무역협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WTO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94’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DSB는 미국이 홍콩산 제품에 다른 제3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며 원산지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9조 1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에 GATT 1994 의무를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 2020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채택하자 미 정부는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자율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를 이유로 미 정부는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 판단하고 홍콩에 대한 원산지 특별 대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 13936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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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책법은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대우를 부여하는 법이다. 홍콩은 이 법에 따라 그동안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에서 본토와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아왔다.
한편 애덤 호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WTO 판결 보고서의 잘못된 해석과 결론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홍콩의 자율성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중국의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했고 미국의 조치는 이것의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필수적인 보안 문제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WTO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WTO가 모든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건설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