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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등 헌법불합치 13건 방치, 명백한 국회 직무유기”

2026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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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1.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일 낙태죄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 법안들을 언급하며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10년 넘게 지속된 입법 공백이 해소된 점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특히 선거사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헌법개정안이나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회부를 위한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에는 아직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 상태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률이 13건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 관련 집시법 조항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민법 조항 등을 언급하며 “국가와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법률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포함해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입법 지연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 관련 범죄 처벌을 받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독 한국 헌법에만 있는 이 조항의 취의를 반추해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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