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의 한 경찰이 동료들 앞에서 바지를 여러 번 벗어 비우호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성차별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고 8일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켈리 닐 경관의 변호사들이 지난 6월 제기한 소송에서 호세 도네스 경관과 필라델피아 시가 피고로 지목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필라델피아 경찰서 26구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닐은 도네스가 여러 차례 그녀 바로 뒤나 옆에서 바지를 벗거나 라커룸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신 사무실에서 속옷 바람으로 서 있었다.
닐은 도네스가 그녀와 다른 여성 경찰들 앞에서 이런 행동들을 여러 번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중 일부는 그의 행동에 대해 상사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닐은 도네스의 그런 행동들을 몇 번 몰래 촬영했는데 이런 영상들 중 도네스가 닐 바로 뒤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노출하는 부분들을 스크린숏 해서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출된 영상 약 8초 지점에 도네스는 속옷이 낀 부분을 손가락으로 빼기도 하고 18초 지점에서는 바지를 입으면서 상의를 들어 올려 등과 배를 노출하고 바지 단추를 채운다.
이후 스크린숏 된 부분들과 설명에 의하면 도네스는 바지를 입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다. 다른 경찰이 사무실 냉장고에 물건을 넣으려고 지나가던 중에 도네스의 이러한 행동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닐이 상사들에게 제기한 불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성희롱, 비우호적 근무 환경, 보복 등 혐의로 15만 달러(약 1억 8670만 원)와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닐의 변호사인 J. 코너 코르코란은 남녀 경찰관 모두 도네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배심원단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도네스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 경찰서 대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말을 아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공공장소에서 하의를 탈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네스의 변호사 안젤라 리 벨레즈는 그의 행동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증거로 낸 영상들이 도네스의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