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무기를 소지하거나 배지를 달려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25세가 넘어야 할 수도 있게 됐다.
현재 법규상 대부분의 경찰관은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폭스뉴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LA의 민주당 하원의원 레지 존스-소이어가 발의한 AB89는 경찰의 기본 자격요건에 학력과 나이를 더해 경찰의 오발 사고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동안 캘리포니아주 사법기관이 시민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힌 건수는 703건.
존스-소이어 의원은 대학 학위를 소지한 경찰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에 비해 용의자와의 접촉 당시 무기나 강압을 덜 사용했다고 밝힌 2010년, 2007년의 두 연구를 포함해 몇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2008년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사에서도 나이와 교육이 권력 사용의 조절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가 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존스-소이어 의원은 또한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할 경우가 많은데, 두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의 경우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의학과의 한 연구에 의하면 특히 판단력에 영향을 주는 두뇌의 부분이 20대 중반까지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다. 비영리 리서치 단체인 전국경찰파운데이션 또한 대학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그렇지 않은 경찰관에 비해 폭력이나 강압을 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경찰의 나이 자격조건이 가장 높은 주가 된다.
현재 일리노이, 노스 다코타, 뉴저지, 네바다 4개 주가 학사 이상 학위나 이에 동등한 교육 및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