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임금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의 자세한 가이드 라인 을 지난해 발표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행되 는 법이고 자세한 지침들이 없어서 많은 혼란을 빚어서 노동청이 추가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지난 해 12월27일에 고용주 들에게 제공했다.
임금투명법에 의하면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포함해야 하고 이 고용주가 채용한 인력회사 같은 제 3자가 내는 채용 광고에도 연봉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의 퇴직이나 해고 이후3년까지 직원의 직책 과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100명 이상 직원들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 해직원들의 각 직업 범주, 민족, 인종, 성별 정보를 포함 급여수준을 작성하는 보고서를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이전 DFEH)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다음은 노동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 15명직원정의: (1) 15명 한계는 한 임금지불 기간 (pay period) 도중 아무 때나 15명을 고용하면 적용되고 (2) 최소한 한 명의 직원이라고 캘리포니아에위치해 있으면 적용된 다. 만일 고용주가 한 장소 이상 업소가 있으면 타주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수가 15명 한계에 적용된다. 즉, 고용주의 직원이 한명만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나머지 14명 이 타주에 있어도 이 법은 적용된다. 이 직원의 정의에는 프랜차이스의 직원, 스태핑 에이 전시, 공동 고용주, 고용계약자, 동업하는 모회사나 자회사의 직원이 포함된다. 이 15명 한계에는 순수한 독립계약자는 제외되는 반면, 오버타임이 면제된 직원, 파트타임 직원, 미성년직원,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15명 한계에 다 포함된다.
- 재택근무자: 채용하는직책이 출퇴근 직원이 지원하거나 재택근무 직원이 지원하거나 상관없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면 임금 범위 공개가 적용 된다. 즉, 재택근무 직원이 캘리포니아주에 있거나 타주에 있거나 상관없다.
- 임금범위: 노동법 432.3 조항은 임금 범위를 “고용주가 그 직책에 대해 지불할 것으로 상식적으 로예측되는 연봉이나 시급 임금 범위”(reasonably expects to pay for a position) 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청은 만일 그 직책이 정해진 시급이나 정해진 피스 레이트에 의해 임금이 지불된다면 임금 범위가 아닌 그 액수를 채용 공고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 피스레이트나 커미션 임금: 만일 이 직책이 피스레이트나 커미션에 바탕을 둔 시급이 나 샐러리일 경우 채용 공고에 그 피스 레이트나 커미션 임금 범위를 밝혀야 한다.
- 보너스, 팁, 베네핏: 노동청은패용 공고에 보너스나 팁, 베네핏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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