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에서 야외 식당 영업을 허용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2일 식당전문 매체 EaterLA 보도에 따르면 LA 식당 업주들은 식당 야외영업을 금지한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남가주 지역 식당들의 야외영업 재개 여부는 연방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대법원이 야외 영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면서 이 문제는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한 소송이 되어 연방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LA다운타운의 레스토랑 업주이자 변호사인 마크 게라고스는 셔먼옥스의 레스토랑 업주 앤젤라 마스덴과 함께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새 소송을 제기했다.
몇 주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비디오의 주인공은 마스덴은 이 영상에서 그녀의 레스토랑 야외 영업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전에 게라고스가 LA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제임스 찰판트 판사가 카운티 보건국과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금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28일까지는 여전히 야외 영업은 금지된 상태다. 카운티 정부는 찰판트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
게라고스의 새 소송은 “뉴섬 주지사와 주 정부가 팬데믹을 악용해 스몰 비즈니스들의 기본적인 권한을 박탈하고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는 기회로 삼고있다”는 것이 골자다.
만일 게라고스가 소송에서 이기면 정부는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곧바로 허용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나 법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정확한 자료 없이는 이러한 결정을 빠른 시일내에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지역별 스테이앳홈 오더를 연장할 계획을 암시하면서 야외 영업 금지령 또한 12월 28일보다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경 기자>
관련기사 “야외영업금지, 근거 대라” 이번엔 주지사 상대 줄소송
관련기사 LA법원, “야외영업금지, 16일까지로 제한”..식당측 사실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