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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현금지급 1월부터, 300달러 실업보조금 재개

202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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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중단됐던 주당 300달러 연방 실업보조금이 11주간 연장됐다. 

또, 미국인 1인당 600달러의 코로나 구제경기부양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2,000달러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2차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다. 이니라 서명한 예산법안에는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 패키지 예상과 1조 4,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 포함됐다. 

연방 의회는 지난 2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4일를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현금지급액을 200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서명을 늦추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실업자 지원 재개와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임대표 지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재개, 항공업 지원, 백신 보급 자금 투입을 위한 서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산법안에 서명하면서 불필요한 항목 삭제 메시지를 담는 등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첨삭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안에 서명한 만큼,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1월 초부터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은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 1인당 600달러씩의 경기부양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실업수당 신청자는 주당 600달러의 연방 실업보조금을 11주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시한이 만료될 위기에 처했던 1차 경기부양안에 따른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 긱 워커 등에 대한 실업보조금과 주정부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원금 등도 3월 중순까지 연장될 수 있게 됐다.

PPP프로그램도 재개돼 직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의 경우 올해 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음을 증명하면 최고 200만 달러까지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퇴거 유예 연장 및 세입자 지원(2,500억달러), 어린이 보육 지원(100억달러), 대학과 학교 지원(820억 달러),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진단검사, 추적 등 지원(550억달러), 식품 지원(130억 달러), 항공산업 지원(15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예산안 서명은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마음을 바꿔 서명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트럼프, 추가경기부양협상 전격중단선언&#8230;&#8221;1,200달러 날아갔다&#8221;

관련기사 트럼프 &#8220;전국민 2천달러 지급&#8221;요구..경기부양안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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