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받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12일 대변인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과 관련해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종결한 뒤 6개월 뒤인 이날 대한항공으로부터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제출된 통합 방안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통합방안을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의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할 관련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