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10월30일 USCIS ("이민국")은 임시노동허가증 연장시에 적용되었던 자동연장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기존의 임시노동허가증 소지자가 만료이전에 갱신 (renewal)...
제이슨 오 원장 이제 연말이 다가온다. 각 단체나 모임 등의 망년회 회식들이 넘쳐나는데, 술이 빠질 수가 없다. 미리미리 숙취에 의해...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 차이점 유의사항 시민권자와영주권자 초청의 차이점 1)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I-130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초청은 통상적으로 I-130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접수 가능일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한동안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도 접수 가능일이 열려 있어서 I-130과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약 4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현재는 I-130이 2023년 9월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승인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의 경우 이민관 심사가 끝나고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2020년 2월1일 이전 경우 즉 I-130 초청장이 그날 이전에 접수된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데이빗 홍 어번 리얼 에스테이트 대표 쇼핑센터를 투자 관점에서 보면 Location, Leverage, Upside Potential, 그리고 Exit Plan 이 다섯 가지가...
지난 추석 연휴에 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된 TV 프로그램은 현직 대통령 부부가 출연 했던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냉부해)”였다. 지난10월6일 방송된...
Peter M. Sohn, CPA 홈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 최근 온라인 비즈니스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집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제이슨 오 원장 구호흡(Mouth Breathing) 과 비호흡(Nasal Breathing) 우리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워서 침을 맞고 있을 때...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제인 신 대표 매년 가을이 되면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바로 메디케어 오픈가입(Medicare Open Enrollment Period)입니다. 올해는 10월 15일부터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