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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밀입국 배우자∙ 부모의 영주권 가능할까

[천관우 이민칼럼]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 통한 영주권 …차이점과 유의사항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 차이점 유의사항 시민권자와영주권자 초청의 차이점 1)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I-130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초청은 통상적으로 I-130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접수 가능일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한동안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도 접수 가능일이 열려 있어서 I-130과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약 4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현재는 I-130이 2023년 9월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승인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의 경우 이민관 심사가 끝나고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2020년 2월1일 이전 경우 즉 I-130 초청장이 그날 이전에 접수된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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