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 관련법에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또는 공익제보자란 회사의 불법 활동이나 비윤리적 관행을 외부에 신고하거나 내부에 보고하는 직원을 일컫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으로부터 내부의 적으로 몰려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하기 쉽고, 조직을 떠난 뒤에도 동종업계에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2016년 뉴욕타임즈는 내부고발로 해고당한 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한국 KT 직원의 사례를 다루며 한국의 내부고발자들이 “조직의 쓴 맛(the bitter taste of organization)”을 각오해야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미국에서도 처우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나온 영화가 “어 퓨 굿 맨(A Few Good Men)”이지요.
내부고발자는 직장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연구원 타일러 슐츠와 에리카 청이 혈액 검사 스타트업 테라노스의 사기 행위를 폭로함으로서 회사가 몰락하고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크리스토퍼 와일리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백만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서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내부고발자 보호법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주요 법령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1102.5입니다. 이 법은 주법, 연방법, 규칙, 규정 위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직원, 법률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직원, 의료 시설에서 환자 안전 문제를 보고하는 직원 등을 보호합니다. 보고 대상은 정부 기관이나 기타 법 집행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조직 내부의 감독자나 위반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위반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직원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실제 위반이 없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직원의 믿음이 합리적이었다면 여전히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주는 내부고발 활동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보복에는 해고, 강등, 급여 삭감, 불리한 업무 배정, 괴롭힘이나 적대적인 근무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고발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캘리포니아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 중요한 사례는 2011년에 발생한 세실리아 디에고(Cecilia Diego) 사건입니다.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칼스배드에 있는 필그림 연합 교회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디에고의 동료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의 커뮤니티 케어 라이선스 부서에 전화하여 유치원의 어느 한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며 놀이 기구 아래 깔린 모래가 부족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에서 유치원을 불시에 점검하게 되었으나,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검 직후 디에고는 상사로부터 왜 사회복지국에 전화를 걸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사회복지국에 신고를 한 사람이 디에고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사는 디에고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디에고는 필그림 연합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익명의 제보 때문에 교회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디에고는 실제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내부고발자라고 오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디에고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디에고가 신고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핵심 쟁점은 디에고의 해고가 공익에 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내부고발을 했다고 의심되는 직원을 해고하여 다른 직원들이 내부고발을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었다면 공익에 해가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디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의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실제로 위반 사항을 보고했을 때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보고했다고 “믿거나,” “앞으로”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 내부고발자 관련법
앞서 언급한 노동법 섹션 1102.5 외에도 캘리포니아에는 내부고발자를 보고하는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의료 안전, 산업 안전, 고용주의 탈세, 메디케어 사기, 증권 사기, 환경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차별 등이 내부고발의 대상에 포함되며 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 명령에 불복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은 직원도 보호 대상자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은 불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문서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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