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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트럼프 시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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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초청의 차이점

1)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I-130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초청은 통상적으로 I-130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접수 가능일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 기간이 많이 축소 되어 I-130을 접수하고 나서 거의 1달이내에 영주권자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승인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의 경우 이민관 심사가 끝나고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2024년 2월1일 이전 경우 즉 I-130 초청장이 그날 이전에 접수된 경우만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 신청 시 신분 유지 의무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합법 입국만 증명하면 신분 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는 I-485 접수 전까지 비이민 신분 유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4) 불법 노동에 대한 예외 조항 적용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법 노동을 했어도 예외조항 적용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자 배우자는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배우자 초청 점검 사항

1) 재정 상태
가족이민 초청인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는 가족에 대해서 재정보증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보고서와 급여 증명서 등을 통해서 재정보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청인은 자신의 재정 상태가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세금보고서 등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연대 보증인(joint sponsor)을 찾으셔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처럼 가족초청이민에서 이 재정보증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당을 거쳐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시민권자 증명 서류, 유효한 영주권 준비
시민권자는 출생증명서 또는 귀화의 경우 시민권 증서 등을 통해서 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미국 출생자는 미국 여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화자의 경우는 시민권증서 번호를 반드시 적어 넣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권 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만료가 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3. 영주권 신청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신분 유지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는 I-20, 성적표, 수료증, 수업료 관련 서류, 과제물 등을, 취업비자로 체류하셨던 분들은 급여 관련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2)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합법적 입국 기록을 입국일자 입국 시 사용한 여권 정보를 통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자 시민권자 배우자 모두 범죄 기록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범죄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인터뷰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4) 프로디 관련자 분들도 범죄 관련과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1면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4. 최근의 경향 중 주목할 점
과거 몇 년동안 인터뷰 없이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중반 부터 다시 거의 모든 결혼 영주권 케이스들이 인터뷰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거친 후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인터뷰를 염두에 두고 케이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뷰시에 과거 기록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방재판회부 (Notice to Appear), 추방명령 (Deportation Order), 또는 추방재판의 행정적 종결 (Administrative Closure) 등과 같이 과거에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는지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거칠 것을 권고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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