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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추방재판 출두통지서 발부 정책변경

2025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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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2월28일 미이민국은 추방재판 출두통지서 (Notice of Appear- NTA) 발부 (Issue)와 관련하여 정책이 변경되었음을 Memorandom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메모에 포함되었으나 중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또는 비이민신분으로 변경 등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추방재판 출두통시서 (NTA)가 발부됩니다.
영주권을 신청중 또는 학생, 취업, E-2 같은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다가 케이스가 거절되어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 경우 추방재판 출두통지서 (NTA)가 발부된다고 메모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또는 기타 비이민신분 변경/연장 신청서 등이 접수될 당시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계셨더라도 영주권/신분변경 신청전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 계신 분들은 NTA 발부 대상자가 되십니다.

2. 이민국에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거나 위조된 서류 등을 제출하셨던 경우 (Fraud and Misrepresentation case)에 NTA가 발부됩니다.
최근에 큰이슈가 되고 있는 I-94 위조 또는 프로디 학교 이슈처럼 이민국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케이스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신분변경이 거절된 경우에 NTA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3. 취업영주권거절의 경우에는 바로 NTA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다가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는 바로 NTA가 대부분의 경우는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케이스가 거절되신 분들의 미국에 거주중인 직계 가족 (배우자/자녀)들에 대해서는 NTA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4. 시민권을 신청하시다가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도 NTA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위조나 거짓된 진술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영주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도 NTA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 1기에 발표된 2018년도 메모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2018년도 처음 시행 당시에도 예상했던 대로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는 모든 케이스에 NTA가 발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신 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민국의 차후조치를 지켜보고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비자를 신청하셨을 때 문제가 없으셨는지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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