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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트럼프 2기, 이민정책과 심사절차 변화

2025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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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의 이민정책/심사절차에 있어서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거의 2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새정부 출범 첫 한달과는 달리 이민관련 정부 업무처러과정에서 아주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컬럼에서는 최근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경향 그리고 이민정책상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의 증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이민 업무처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초청영주권 신청시 인터뷰의 대폭적인 축소였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 예를 들어 프로디 이슈가 있거나 또는 범죄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는 인터뷰가 잡히기는 했으나 지난 4년 동안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케이스의 경우도 대부분은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새 행정부 출범이후 2월로 들어서면서 결혼 영주권의 경우 인터뷰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고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터뷰를 이미 마치고 계류 중이던 케이스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터뷰가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 영주권의 경우 전수 인터뷰 경향이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앞으로 있을 인터뷰를 고려하셔서 미리 인터뷰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조건부 해제시 인터뷰 케이스 증가.

결혼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해제시에 많은 경우 인터뷰가 잡히고 있습니다. 2년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 꼭 전문가와 조언을 거쳐 확실하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잘 제출하셔서 인터뷰가 잡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이민문호의 정체
불과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지만 취업 및 가족 초청 문호의 전진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업무처리 능력을 능가하는 수의 케이스가 접수된 탓도 있어서 케이스 정리의 숨고르기일 수도 있으니 조금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입국심사시에 심사가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 비자의 목적에 맞는 입국인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이 아닌 단순 방문비자, 학생비자 또는 학생 배우자 비자의 경우는 혹시 미국에서 허가없이 노동을 하신 적이 없는지를 Social Media 점검 등을 통해서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국 인터뷰시에 미국에 일을하러 간다거나 영주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입국심사시에도 6개월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하신 경우라도 2차 심사로 보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개월 전후로 방문한 경우도 여권에 “3개월”이라고 해외 체류 기간을 적어주고 주의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를 위해서 출국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신 후에 출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5. 대사관 영사과 인터뷰시 거절 증가

학생, 종교, E-2, 방문등 비이민 비자 뿐만이 아니고 영주권 인터뷰시에도 대사관에서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적용되지 않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하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바로 거절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비자 인터뷰의 경우 꼭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고 서류를 철저하게 잘 준비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6. 영주권자에 대한 사후 입국심사 (Deferred Inspection) – 프로디 문제, I-94 문제 그리고 과거 범죄경력 등 관련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경향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범죄 경력과 같은 영주권 신청시 흠결 사항 (위조된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일단 여권과 영주권을 압수하고 사후에 CBP (세관 국경 보호처)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류되셨던 범죄가 심각한 경우는 바로 체포되어 구금되실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요청됩니다.

사후심사에 걸리신 분들은 CBP에 출두하실때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이유를 구금되실 경우 추방절차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반드시 과거에 영주권 신청시에 서류위조나 과거범죄로 인한 문제가 없으셨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특히 앞으로는 프로디 이슈 문제가 있으신 영주권자 분들도 과거처럼 2차 심사로 넘어가는 것을 넘어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Useful Link

  • ELECTRONIC I-94 RECORD:  Click here to access, print and retain your CBP I-94 record
  • CASE STATUS:  Click here to check the status of your case online with your USCIS Receipt Number
  • ADDRESS CHANGE INFORMATION:  All non-immigrants and permanent residents are required to notify the USCIS of their address change within 10 days via MAIL o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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