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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가족이민 신청인에 대한 추방재판 출두 통지 새지침

2025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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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8월초 미이민국은 Policy Memo (정책지침)을 통해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신청인에 대한 추방재판 출두 통지서 발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메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Policy Memo (정책 지침)의 구체체적 내용

이민국은 이제 부터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민 신분이 없거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추방재판 출두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를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 발효와 함께 미이민국은 가족 초청 청원서가 이민 신분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방을 막아주지도 않는다는 기존의 합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 Policy Memo(정책지침)의 영향

사실 접수되거나 승인된 가족이민청원서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제공하거나 추방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민국은 가족청원서 접수시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이민신분을 체크하고 추방재판으로 회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1일에 발표된 Policy Memo의 지침이 적용된다면 서류미비로 계신 분들을 위한 가족이민 청원서가 접수된다면 앞으로 이민국은 그 청원서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 미비자들에게 추방재판 출두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침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

1) 이민청원서의 수혜자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
2) 이민청원서 수혜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중인 경우
3) I-130과 I-485(신분조정)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
4) 이미 I-130과 I-485를 접수한 경우 (같은 시점 아니어도 상관없음)
5) 이민청원서 수혜자가 DACA, TPS, 군 관련 유예조치, Parole 등으로 추방 유예 상태인 경우
6) 이민청원서의수혜자가 이미 추방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경우 (NTA를 두 번 발부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새지침에 따라 주의가 요망되시는 분들:

1) 601A waiver를 신청해 놓고 대기 중이신 I-130 수혜자분들
2)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I-130만 접수해 놓고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시는 분들
3)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I-130만 접수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4) 245 (i) 조항으로 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우선일자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3. 새로운 지침에 대한 대비책

일단 미국내에서 신분이 없으셔서 잠재적으로 추방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처럼 I-485를 I-130과 함께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거처럼 I-130만 접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1일에 발표된 새지침에 따라 이민국에 I-130 접수시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방재판 출두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한인분들이 601A 면제 신청을 염두에 두시고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신분이 없으신 경우에도 그 가족 분들이 I-130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민단속의 강화로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신분이 없으셔서 I-485 접수가 불가능하시고 그 I-130 자체가 보호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분들이 I-130을 접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때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민국이 출두 통지서를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때 이제부터라도 일단 신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단독 I-130접수는 당분간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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