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부모를 시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21세가 되거나 또는 21세 이상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점검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모님의서류 미비 상태가 어떤 종류인지 점검하십시오.
서류 미비가 되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신분 유지를 못해 서류 미비가 되는 경우 세관/이민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입국해 서류 미비인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조치 없이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에 한합니다. 아래서 후자에 속한 부모님들의 구제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님의합법 입국이 확인되셨으면 부모님의 합법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아 보십시오.
I-94라는 출입국 관리기록으로 합법 입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I-94 를 분실했고 전산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I-102라는 양식으로 I-94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부모님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과속, 신호 위반 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범이라도 체포가 되거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범(Felony)인 경우, 그리고 경범이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기, 폭행, 상해 등의 경우는 도덕적 흠결이 있는 범죄(moral turpitude crime)로 분류되어 중범죄 전과와 함께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 영주권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경우는 그 범죄에 대한 면책 즉 601면제를 신청해서 면제를 받아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과거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영주권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꼭 전문가와 상의를 거친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신 범죄가 위에 언급한 mortal turpitude crime인 경우 영주권 인터뷰시에 체포되실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 추방재판에 회부된 기록이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이민법원에 조회를 하십시오.
최근 많은 영주권 신청자 분들이 과거에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셨고 그 이후 불출석 등의 이유로 궐석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인터뷰시에 체포가 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결과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추방재판에 회부가 된 적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재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아직 학생 등인 경우는 재정 보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대 보증(Joint Sponsor)을 서실 분을 찾아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의 자격 요건은 USCIS가 요구하는 세금보고서상의 수입(total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입국한 경우의 영주권 신청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10년 입국 금지가 걸려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01A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가서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신 불법성에 대한 면제를 받아 10년 입국 금지를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입국했더라도 245 (i) 조항 Palace in Parole 조항, 이 두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mail: Josephlaw122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