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4월 8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천관우 이민칼럼] 서류미비자의 자녀가 시민권자 되었을 때 부모 영주권 신청은?

2025년 12월 13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자녀가 부모를 시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21세가 되거나 또는 21세 이상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점검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의서류 미비 상태가 어떤 종류인지 점검하십시오.

서류 미비가 되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신분 유지를 못해 서류 미비가 되는 경우 세관/이민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입국해 서류 미비인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조치 없이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에 한합니다. 아래서 후자에 속한 부모님들의 구제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의합법 입국이 확인되셨으면 부모님의 합법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아 보십시오.

I-94라는 출입국 관리기록으로 합법 입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I-94 를 분실했고 전산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I-102라는 양식으로 I-94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불법체류부모님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과속, 신호 위반 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범이라도 체포가 되거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범(Felony)인 경우, 그리고 경범이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기, 폭행, 상해 등의 경우는 도덕적 흠결이 있는 범죄(moral turpitude crime)로 분류되어 중범죄 전과와 함께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 영주권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경우는 그 범죄에 대한 면책 즉 601면제를 신청해서 면제를 받아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과거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영주권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꼭 전문가와 상의를 거친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신 범죄가 위에 언급한 mortal turpitude crime인 경우 영주권 인터뷰시에 체포되실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추방재판에 회부된 기록이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이민법원에 조회를 하십시오.

최근 많은 영주권 신청자 분들이 과거에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셨고 그 이후 불출석 등의 이유로 궐석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인터뷰시에 체포가 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결과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추방재판에 회부가 된 적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재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아직 학생 등인 경우는 재정 보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대 보증(Joint Sponsor)을 서실 분을 찾아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의 자격 요건은 USCIS가 요구하는 세금보고서상의 수입(total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1. 부모님이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입국한 경우의 영주권 신청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10년 입국 금지가 걸려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01A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가서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신 불법성에 대한 면제를 받아 10년 입국 금지를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입국했더라도 245 (i) 조항 Palace in Parole 조항, 이 두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mail: Josephlaw1224@gmail.com

이전 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종교비자/종교이민 신청 시 실사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이란·오만, 호르무즈 통행료 받는다…휴전안에 통행료 포함”

이란 “美, 불가침·호르무즈통제·핵농축 등 10개 요구 수용”

트럼프의 최근 대 이란 협박 성명, 국제법 위반 여부 논란

‘휴전 훈풍’에 금융시장 환호…코스피 5800 탈환·환율 1470원대

“몰래 계산하는 여성 매력적”…패틴슨 발언에 ‘시끌’

메릴 스트리프 “제 손주들이 케데헌 얘기만 해요”

한인타운 3가-버몬트 건물 대형화재 … 건물전소·지붕붕괴

항공사들 수하물 요금 줄줄이 인상 … 델타 50달러 올려

‘문명 말살’ 던졌다 휴전 급선회 … 트럼프, 우군마저 등 돌렸다

“2주 휴전 합의”…유가 급락 100달러 아래, 지수선물 2% 급등

“트럼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건강 이상설’ 확산

CEO ‘먹방’이 가른 승패…버거킹, 맥도날드 제쳤다

‘성추행 의혹’ USC 한인 교수 결국 퇴출 … 한인학생 소송 재판직전 합의, 추가 소송 2건 진행 중

트럼프 “이란폭격 2주 중단 … 폭격시점 1시간반 앞두고 발표

실시간 랭킹

15세 한인 학생, 수학여행서 집단 성폭행 가담 … 14일 성인법정 출두

[화제]1200만달러 당첨자 주소 유출 … 캘리포니아 복권 초유 사태

[단독] “프레드 정 풀러튼 시장, 선거공보문 허위·과장” 법원 판결 … 선거 타격 불가피

30대 한인 남성, 부모 살해 협박 … 경찰과 14시간 대치 끝 체포

“비극이 삼킨 가족여행” … OC소방관·전 LA방송인 딸들, 캠핑카 화재로 중상

트럼프 ‘힐튼 지지’에 캘리포니아 공화당 내부반발 폭발

“팬케이크 먹튀의 최후”…도주극 벌이다 전원 체포

이란 대통령 “나 포함 1400만 국민 목숨 바칠 것” 결사항전 선언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