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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종교비자/종교이민 신청 시 실사

2025년 12월 03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종교비자/종교이민 신청 시 실사 (On-site Inspection) – 최근 초기전수실사 폐지 정보 포함

1. 종교비자/이민 청원 교회의 실사가 갖는 의미

1) 사전 실사: R-1 종교비자의 경우
과거에는 종교비자 신청 시에 종교기관이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초기 실사였습니다 이 초기를 실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그 이후에 신청되는 종교비자 신청을 급행(Premium)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이 전수 현장실사가 없어지면서 실사를 받지 않은 개척교회도 바로 급행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여전히 사전실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사후 실사(Post-Approval On-Site Inspection)
그리고 실사는 종교비자/이민이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후 실사의 경우 이미 종교비자 또는 종교이민이 승인된 목사님들이 청원서에 명시된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사역 시간표, 목사님의 사역 포지션, 사역 내용, 사례비 등이 청원서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지를 점검합니다.

Photo by Debby Hudson on Unsplash

2. 실사에 대한 대응

1) 사전 실사의 경우
이 경우는 실사가 종교비자를 스폰서를 받는 목사님의 사역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 시간, 그리고 종교활동의 내용 등을 담임 목사님이나 기존의 교역자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고 예배 그리고 다른 사역들이 제출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후 실사의 경우
종교비자/종교이민 승인을 받은 목사님들께서 사역 포지션, 사역 내용 등을 잘 숙지하고 실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스폰서를 받은 목사님들의 사례 내역을 payroll tax 관련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존 사역자들도 스폰서를 받은 목사님의 사역명과 사역 내용 등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관이 다른 사역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사 단계에서 교회가 수속과 관련하여 변호사비 이민수속비 등을 지불해준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업2순위 영주권으로 진행시에 실사를 받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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