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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종업원 차량에 추적장치 달아도 되나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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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달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A= 종업원이 사용하는 회사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 을 통해 차량의 위치추적 뿐만 아니라 직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한인 고용주 가 늘면서 이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주는 업무 효율성과 근무시간 계산 등 직원관리에 위치 추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보 고, 종업원은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가주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는 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고용주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직장내 사생활 보호 이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GPS 위치추적이 비교적 최근 경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이 충분히 만들어 지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 어떤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어떤 위치추적은 안 되는지 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소한 다음 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가주에서 GPS 위치추적의 적법성 근거로 볼 수 있는 법률은 가주 형법 조항 637.7 이 다. 조항 637.7 (a)는 어떤 개인이나 회사도 인간의 위치나 움직임을 결정하기 위해 전자 추적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637.7(b)는 차량의 주인이나 대여자가 차량에 전자 추적장치를 사용하는데 동의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모니터하면 불법인 이 조항을 위반 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이 형법 조항 637.7에서 정의 한 전자 추적장치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사 차량은 차주인인 회사가 동의할 경우 종업원의 동의 없이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지만, 위치 추적에 대한 프라이버시 법에 근거해서 최소한 종업원에게 위치 추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2. 가주 형법 조항 말고도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 민사 불법행 위 소송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민사 소송을 하려면 (1) 원고 가 프라이버시의 합리적인 기대를 할 만한 장소, 대화, 주제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경우 (2) 합리적인 인간에게 매우 불쾌한 (highly offensive) 태도로 침해할 경우여야 한다. 종업원의 GPS 위치추적이 이 기준에 해당되려면 종업원은 침해된 장소에 대해 합리적 인 기대를 가져야 하고 매우 불쾌한 방식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야 한다. 즉, 종업원은 근무시간 동안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차량을 사용할 경우 그런 합리 적인 프라이버시 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만 회사 차량의 GPS 위치 추적이 프라이 버시 침해가 되려면 종업원이 그 회사 차량을 자주 사용해서 비 근무시간에 자기 집에 주차한다 든지 아니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종업원의 비 근무시간이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 종업원의 개인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기대를 침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종업원에게 매우 불쾌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프라이버시 침해 위반을 결정 할 경우 침해의 본질과 상황, 의도, 목적의 합리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한다.

3. 오는 2020년 1월1일에 발효되는 가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 (CCPA)에 근거해서 고용주는 종업원의 GPS 위치추적에 관련된 의무를 공개해야 한다. CCPA는 종업원들

에게 소비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해서 고용주들에게 어떻게 종업원들의 개인 정보를 모르고 사용하고 접근하고 삭제하는 지에 대해 공개하도록 종업원들이 요구할 수 있다.

종업원들에 대해 수집한 GPS 추적 정보는 CCPA에서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개인

정보” 정의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전이나 수집할 때 그런 수집 행위를 공개해야 하고, 종업원들이 요구하면 그 정보의 복사본을 제공하고 고용주의 비즈니스 목적에 의해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고용주들은GPS 위치 추적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주지해야 한다.

(1) 위치 추적 관련해서 노조나 단체협약 이슈가 없는지 확인한다.

(2) 고용주가 종업원의 차거나 종업원에게 빌려준 회사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한다고 문서로 통보하고 문서로 위치 추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위치 추적을 근무시간 동안과 특별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제한한다. GPS 위치 추적은 개인 시간 동안이나 개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하지 말아야 한다.

(4)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사용과 저장을 제한하고 정당화할 수 는 문서로 된 회사 방침을 갖춰야 한다.

(5) 위치 추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명백한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위치 추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6) 위치 추적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되, CCPA에 근거해서 종업원이 그 정보를 요청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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