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최고경영자(CEO)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명령이 바뀌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샌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0일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정직원으로 대우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
우버·리프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로 코스로샤히 CEO는 항소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11월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호출·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을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주민투표에서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우버는 사업의 기틀을 처음부터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