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철이다.
경기부양금을 받기 위해서 빨리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도 있고, 원래 부지런해 일찌감치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도 있다. 하지만 거의 모두 재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한인타운내 한 공인회계사는 “아직 확실한 상황이 전달된 것도 없고, 이례적으로 세금보고 시즌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혼동스럽다”고 밝히고 “일단 현재 세금보고 서류를 받고 작업은 하고 있지만 보고는 하지 않고 있다”며 보다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용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가운데 실업수당을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납세자들과,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받은 납세자들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일단 실업수당 수령금 중 1만2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준다고 해서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은 추가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세금을 제외하고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도 1만 200달러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부양책에 대한 세부 규칙을 완전히 숙지하기 위해 공부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개인 비즈니스의 경우 PPP 관련 혜택과 공제문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납세에 대한 공제혜택 등이 상당히 복잡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들은 “일단 오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세금보고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보고 지연이 세금보고 지연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정부 혜택을 받았는데 PPP는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는지, EIDL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등 아주 복잡하다. CPA만 믿고 있는데 이번 세금보고는 CPA의 역량에 크게 좌우될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내내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고, 2만달러를 넘었는데 1만 200달러만 세금 면제를 해 준다고 해서 CPA와 상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차 경기부양금 600달러도 받지 못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지난 2차 경기부양금 600달러를 받지 못해서, 빨리 세금보고를 해야 1400달러를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측은 “당국의 정확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지침을 확인한 후 보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인회계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금보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