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송업계에 유리한 법원판결이 내려져서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지난 1월15일 미연방 제 9순회항소법원은 주와 주 사이의 트럭 운전자에 한해 연방자동차운송안전법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이 캘리포니아주의 식사, 휴식법에 우선(preemption)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교통부의 하위 기관인 FMCSA은 상업적인 자동차 운송의 안전을 규제하는 부서 인데 지난 2018년 주간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 연방법의 휴식 규정이 캘리포니아 의 노동법에 우선한다고 결정했었다.
FMCSA은 주와 주 사이 상업행위를 운영하는 상업적 운송업자가 트럭의 GVWR(gross vehicle weight rating)이 10,000 파운드 이상이라는 특별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와 휴식법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트럭 운전자들에게 연방법이 규정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휴식시간 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이 2018년 결정은 캘리포니아주 운송업체와 운전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FMCSA는 지난 2011년 8시간 이상 일하는 운전자들은 최소한 30시간 휴식시간을 첫 8시간 사이에 취해야 하고, 그 휴식시간을 운전자가 맘대로 언제 취할 지결정할 수 있다 고 연방근무규정을 수정했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의 식사, 휴식시간법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하는 운전자는 30 분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고, 4시간 마다 10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합쳐서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FMCSA는 2018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 식사, 휴식시간법이 고용주에게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식사시간을 제공하도록 요구 하고 있고, 언제 휴식시간을 택할 지에 대한 결정권이 적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다른 친노동자 단체들과 함께 제 9 순회항소법원에 이런 우선 결정을 검토해달라고 청원(petition)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월15일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 9 순회항소법원 판사패널은 이 청원을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v. FMCSA 케이스와 같이 검토했다. 그 결과 FMCSA의 2018년 결정이 1984년 자동 차운송안전법(Motor Carrier Safety Act of 1984)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보고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청원을 기각했었고 캘리포니 아주 법에 우선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 9 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FMCSA 규정보다 더 추가적이고 엄격한 규정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FMCSA은 단지 연방법이 안전과 경제적인 부담 사이의 상충되는 이익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이런 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설명했다.
제 9 순회항소법원의 이런 결정은 지금은 주간 트럭 운전자들이 캘리포니아의 식사과 휴식시간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FMCSA의 휴식시간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주와 주 사이를 오가는 자동차운송업체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들이 운송 을 해도 연방법에 근거하는 휴식시간법을 시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미 대법원에서 번복되지 않는 이상 FMCSA의 규칙의 적용을 받는 운송운전자들을고용하고 있는 운송회사들이 더 복작하고 부담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때문에 비용을 더 쓸 필요 없이 연방법만 지키면 된다는 투명한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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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