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유보했다. 영국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으로 런던~서울 노선 여객과 화물 운송 독과점을 우려해 심사 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시장경쟁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지난 14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CMA는 한국과 영국 런던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밖에 없어 합병을 할 경우 영국 런던 노선을 한 항공사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영국 경쟁당국이 최종적으로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아니다. CMA는 대한항공에 이달 21일까지 독과점 우려 해소 방안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달 28일까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거나 심층적인 2차 조사에 들어갈 지 결정할 예정이다.
CMA가 추가 자료를 통해 독과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양사의 합병은 그대로 통과된다. 하지만 CMA가 여전히 부족하다 판단해 2차 조사에 들어가면 승인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의 발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CMA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심사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다”며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얻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양사 합병은 9개국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에서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어느 한 국가의 경쟁당국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