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합병이 특정 산업에서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FTC의 주장이 승소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반대로 증거들은 ‘콜 오브 듀티’ 등 액티비전 블리자드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FTC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블리자드의 주가는 52주 신고가인 주당 92.91달러에 거래됐고, 10% 상승 마감했다.
바비 코틱 블리자드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전세계 다른 곳에서 완전한 규제 승인의 길을 알리는 것으로 낙관한다”라며 “합병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규제 당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환영했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도 성명을 내고 “이 신속하고 철저한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우리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를 업계 사상 최고 금액인 68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FTC는 지난해 말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비디오 게임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수 반대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법원은 지난달 내린 합병 임시 금지 명령을 수정해 FTC가 항고하지 않는 한 오는 14일 오후 11시59분에 종료되도록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MS는 액티비전의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두 회사는 영국 경쟁당국의 반대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서 유럽,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규제당국이 인수를 승인했지만, 영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난 4월 인수를 불허했다. 이에 MS는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미스 부회장은 “미국 법원 결정 이후 우리의 초점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간다”라며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우려에 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CMA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