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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에 신속 심리 요청

"관세 없으면 가난해져…타국에 보복당할 것" ... 대법원서도 패소 시 관세 환급, 합의 무효 전망

2025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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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백악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NBC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CNN이 입수한 항소장 사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에 국가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규정하며 “관세가 있으면 우린 부유한 국가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국가다”라고 주장했다.

또 “하급심 판결은 미국의 일방적 무장 해제를 초래하고, 다른 국가들이 보복적 무역 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인질 삼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 이달 10일까지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하고 11월 초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도 동의했다.

앞서 중소기업과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관세 정책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에서 다룬 관세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른바 ‘상호 관세’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으며 부과한 관세가 해당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 효력은 10월 14일까지 연기된 상태다. 이 시점까지는 관세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고심 승리를 자신하며 패소할 경우 유럽연합(EU) 및 한국, 일본과의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관 구성은 6대3으로 보수 절대 우위다.

이번 소송을 처음 제기한 와인 수입업체 VOS셀렉션스 측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소위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한 우리의 법적 주장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자신한다”라고 했다.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에 세금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 상호 관세를 근거로 체결한 무역 협정도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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