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는 지난달 13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이것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한국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지난 7월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10월 31일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며 또 “이번 조치는 ‘무역·안보 프레임워크 협정’을 이행하고 국가 비상사태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이던 품목은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하고,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외에 목재와 목재 제품은 총 관세율 15%로, 민간 항공기 부품(무인기 제외)은 추가 관세(상호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품목 관세)를 면제하고 11월 14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아울러 한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25%(행정명령 14257)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적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동일하게 15%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먼저 확인했다.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 시행을 위한 공식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은 한국과의 무역 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같은 달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0월29일 경주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 이어 양국은 지난달 13일(한국 14일) 3500억 달러 대미 전략투자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포함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