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선트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2025 딜북 서밋’ 행사에 참석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로 불리는 조항들로 정확한 관세 구조를 재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150일간 최대 15%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조항으로 유사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미국 기업들은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세관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외국 생산자가 가격을 낮추고 관세 납부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경우 어떤 종류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이다. 모두가 행정부에 손실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난 미국인에게 손실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베선트 장관은 과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분에선 옳았다”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비관세 무역 장벽과 타국 관세를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며 옹호했다.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올렸다는 지적엔 “관세는 경제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관세가 세금이라는 건) 민주당의 선동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유력하게 보는 가운데, 베선트 장관은 관련 답변을 피했다.
다만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회가 결정할 수도 있고, 연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대만 문제 관련 답변 중 “미국은 중국의 동맹이다. 양국 관계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대만을 말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리고 대만도 그렇다. 양국 관계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거라고 보는지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