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8년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30일 전격 석방됐다.
이날 펜실베니아 주대법원은 하급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그에 대한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이 코스비를 이날 석방한 것은 검찰이 코스비에게 성폭력 진술을 할 경우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전 합의를 져버리고 기소해 코스비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은 코스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적벌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판결 번복 이유를 밝혔다.
펜실베니아 대법원의 이날 판결 직후 코스비는 즉시 석방됐다.
코스비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내 입장이나 이야기를 바꾼 적이 없다. 항상 내 결백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주 대법원의 결정은 코스비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대법관들은 4대 3으로 코스비 손을 들어줬다. 코스비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장 약속을 믿고 묵비권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코스비를 형사 처벌한 것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대법관들이 인정한 것이다
83세의 코스비는 이날 석방돼 필라델피아 교외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템플대 스포츠부 직원인 안드레아 콘스탄드를 집으로 유인해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심 법원은 징역 3∼10년 형을 선고했다. 2019년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코스비는 필라델피아 인근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사실 코스비는 지난 2005년 콘스탄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성관계를 위해 약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하게 이뤄진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코스비 이 민사소송에서 콘스탄드에서 338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민사소송을 끝난 것 같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펜실베니아 주검찰이 코스비를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해 코스비를 추악한 성범죄자로 추락시켰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