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소’ 황보미 “유부남인줄 몰랐다, 손해배상청구 준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스포츠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가 A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19일 “황보미는 위자료 소송 소장에 적힌 A씨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황보미는 전날부터 일부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비오티에 따르면, A씨와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
비오티는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고 이 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하 B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B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줬다. 황보미가 결혼·이혼 내역 없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 비오티의 입장이다. “당시의 황보미는 이것이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B씨가 지난 9월2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황보미를 상대로 5000만원 위자료를 청구 소송을 낸 다음에 A씨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다.
비오티는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이었냐 물었고, 그제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B씨는 황보미가 지난 8월께 남편 A씨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편지에 황보미가 A씨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알리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편지 문구 중 “가을 즈음 그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그 사실은 A씨가 결혼했다는 걸 뜻한다고 B씨 측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오티는 “‘그 사실’이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아닌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작성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비오티는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A씨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B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으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황보미의 사생활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황보미가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고 재차 반복하는 중이다. B씨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황보미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혼인관계증명서, 합의서 등을 위조했다고 하고, 황보미도 속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토록 치밀한데 왜 나한테는 증거를 계속 흘리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너무 많은 증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건은 향후 진흙탕 싸움을 번질 가능성도 있다. 황보미는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