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에서 패하자, 노조는 “류호길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류호길 대표는 MBN에서 당장 떠나야 한다. 연말로 다가온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재판에 임하는 책임있는 경영진의 자세일 것”이라며 “자리 보전에 연연하다 본 재판마저 패소하면 책임은 오로지 사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핵심 쟁점은 사장 공모제를 실시하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류호길 대표는 당장 물러나고, 사장 공모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N 지부는 “경영 투명성을 높여 불법 자금모집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방통위 조치 사항”이라며 “문제의 당사자가 여전히 대표와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판사가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승인처분 부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선정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했다. 최초 승인과 두 차례 재승인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 재승인 심사에서 부관 17개를 달아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경영권 침해라며 부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복했다.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23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