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찬종은 2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욱 자숙하며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은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려견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디 이번 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훈련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찬종 측은 “지난달 18일 여성 A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께 이후 1년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 반려동물 센터장 B와 함께 A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 돼 징계를 받은 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찬종은 B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공갈에 시달리다가 요구를 거절했다”며 “B는 A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언론 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A는 이찬종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 시 됐다. 결국 A는 지난해 12월28일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총 직원 16명 중 절반인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와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였음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선 A와 B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집단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일부 직원은 퇴사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
특히 “B는 이찬종에게 A에 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테마파크 운영 회사의 주식 지분 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하다가 해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무고교사행사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찬종에게 악의를 가진 B가 반려동물센터에서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A를 사주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찬종이 일부 오해 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에 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악의적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현재 A는 무고죄, B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소장은 다음 주 내에 접수할 예정이다. 한 번 명예가 실추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해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