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 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 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 전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현희는 이날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남현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 매체의 질의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남씨는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 1일 전씨 소유의 이른바 ‘세컨폰’과 노트북을, 지난 4일 전씨에게서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귀금속, 명품 48점 등을 압수한 상태다. 전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현희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남현희에게는 4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 등 고가의 사치품을 선물했고, 남현희의 모친, 동생에게도 생활비와 용돈을 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