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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 모든 연예활동 금지

법원,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 가처분 전부 인용해

2025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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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걸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김민지·팜하니·다니엘·강해린·이혜린)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은 법원이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당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상대방(뉴진스 측)이 가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결정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계속 인정 받는 효과를 갖는다.

또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민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은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김상목 칼럼] 피프티피프티와 뉴진스 데자뷰

관련기사 법원, 뉴진스 독자 뮤지션 활동 및 방송·광고출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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