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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민희진 없는 어도어에 왜 돌아갔나

해린·혜린, 복귀 결정…민지·하니·다니엘 복귀 의사 타진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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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 히로시 X 뉴진스 협업. (사진 =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과 어도어가 1년 간 벌인 전속계약 분쟁이 어도어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어도어는 ‘K-팝 최대 기획사’ 하이브 멀티 레이블 중 하나로, 뉴진스는 이곳에 속해 있다.

어도어는 하이브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의 물적 분할로 하이브의 자회사가 됐다. 물적 분할은 모회사가 신설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을 가리킨다. 2021년 하이브는 당시 하이브 최고 브랜드 책임자(CBO)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 임명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전 대표가 18%, 기타 경영진이 2%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후 어도어에서 대표직과 총괄 프로듀서를 동시에 맡아 뉴진스를 성공시킨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작년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지분율로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가 불가하며, 자신이 하이브 내부 문제를 지적하자 하이브 경영진이 보복 차원에서 감사권을 발동했다며 맞섰다.

결국 하이브는 작년 8월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이사회를 열고 당시 어도어 대표이던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어도어를 완전히 떠났다. 하이브가 대표직이 아닌 프로듀싱 업무를 제안했으나, 이를 부당 계약이라 규정하며 회사를 나간 것이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와 계약한 게 아닌 어도어와 계약을 맺었음에도, 자신들이 엄마처럼 따른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같은 달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가 자신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일각에선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를 따라 회사를 나가려는 시도로 해석했고,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에 대한 탬퍼링 의혹도 일었다. 탬퍼링은 현재 속한 회사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아티스트에게 원 회사의 동의 없이 접촉해 이적을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뉴진스 이제 끝났다” … 재항고 결국 포기

작년 12월 어도어는 그런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달 30일 본안 소송에서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2029년까지 어도어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한 11가지 계약해지 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항소 제출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혜인이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 뉴진스 다른 멤버들인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언론에 먼저 던졌고 어도어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어도어가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이 최대 6000억원에 이르러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감안해 민 전 대표가 없음에도 어도어 복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뉴진스 새 앨범 작업 준비를 이미 끝낸 상황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복귀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앨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는 이도경 대표가 이끌고 있다. 그는 하이브 출신으로 지난 8월 선임됐다.

‘뉴진스 맘’ 민희진, 새 기획사 ‘오케이’ 설립

어도어를 떠난 뒤 새로운 기획사 오케이(ooak)를 차린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새 음반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과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의 75%를 행사할 수 있다. 하이브는 풋옵션 행사 시점 연도와 전년도 평균 어도어의 영업이익 13배 가격에 민 전 대표의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260억원으로 추정한다.

하이브는 하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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