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스윔(SWIM)’을 둘러싼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이 원고 측의 전면 자진 취하로 종료됐다. 지난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미국 음악 전문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원고 3명의 변호인은 4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소송 전체를 자진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타이틀곡 ‘스윔’이 자신들이 제작한 동명의 미발표 데모곡을 표절했다며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작곡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2025년 3월 완성한 데모곡을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BTS의 제작진에게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멜로디와 리듬, 화성, 가사 등에 유사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그러나 빅히트 뮤직은 소송 제기 당시 원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했다. BTS 멤버들은 해당 소송의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지난 9월 빅히트 뮤직에 대한 소송을 먼저 취하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까지 철회했다.
다만 소송 취하 이유와 양측의 별도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이 표절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BTS는 별도로 진행된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 10월 22일 멜리사 메이스가 BTS와 하이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BTS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제기됐던 두 건의 저작권 분쟁이 잇따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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