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장내 직원들 사이 성희롱만이 문제가 된다고 착각한다. 즉, 직원과 직원 사이, 상관과 직원 사이 아니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만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원 사이의 성희롱, 거래처/벤더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 직장 상사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의 직원 성희롱, 동종업계와 직원과의 성희롱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사내 조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사이 성희롱과 달리 외부 사람에 의해 종업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경우 조사하기도 힘들고 대응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의 중앙일보 계열 종편방송인 JTBC 소속 남자 기자 2명이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몽골 출장 행사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JTBC 소속 남자기자 A씨는 지난 4월12일 한국기자협회와 몽골기자협회가 함께 몽골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포럼 행사 만찬 자리 이후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시작되자 호텔 로비로 도망쳤다. 또한 이날 호텔 관계자가 이 상황을 보고 몽골기자협회 관계자를 불러 상황을 수습하는 사이 JTBC 소속 B 기자가 다른 여기자를 성추행했다.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발생했다. 그런데 현지에 있던 몽골기자협회측이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음날 같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불편스러운 샤태까지 발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해자 중 한명인 박모 기자는 노동문제를 주로 취재하는 기자로 밝혀졌다. A 기자는 “사건을 기억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자초지종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사과드렸다”고 말했고 B 기자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JTBC 관계자는 “당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경위 파악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는 “해당 인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회사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진상조사와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이 피해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 회원으로 지난 9일부터 5일 동안 몽골을 방문했지만 회사를 대표해서 교환 취재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 기자들에 대해서 JTBC의 조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용주도 피해 기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 기자들이 가해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기자의 고용주가 최대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인에 의해 직원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피해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직원의 업무와 스케줄을 바꿔서 가해자 고객과 더이상 접촉하지 않게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 고객을 만나서 그의 성희롱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알려줘야 하고 최악의 경우 그 고객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도 고객 같은 외부인의 성희롱을 당할 경우 상관이나 인사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훈련 을 받아야 한다.
이런 피해 직원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정신적 피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고용주가 배려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과 Government Code 12940 (k)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고객이 저지른 직장내 희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제 3자 성희롱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주가 이런 제 3 자 성희롱을 알면서도 제대로 사전 방지나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징벌적 배상까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외부인의 성희롱이 계속되어서 ‘적대적 직장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을 조성할 경우 고용주는 그 적대적 환경을 완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성희롱 소송을 당할 경우 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고용주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 지는 가해자인 외부인을 고용주가 얼마나 통제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주 고용법에서 ‘적대적 직장환경’은 성희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직장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JTBC 여성기자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노동환경 개선 기구 설치를 사측에 요구했는데 이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목했다. JTBC 여성기자협회는 지난 16일 사내에 게재한 성명에서 “‘이번 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회사 측의 약속이 말로만 남아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사실 확인에 따른 징계 절차 외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조직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젠더데스크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JTBC 여성기자협회는 “여성 기자들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다른 성별, 다양한 고용 형태의 구성원들이 불쾌감과 불안함을 참으며 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선 기자들이 참여하는 대책 기구 역시 마련하기를 회사 측에 촉구한다”고 했다. 즉 ‘적대적 직장환경’을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아무리 동종업계 사람이나 중요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의무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의2에 의하면 위반 시 제재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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