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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불만 제기 직원 90일내 인사조치 불법…내년부터

새롭게 통과된 직장 내 보복 관련 법안, 직원이 불만 제기하고 90일 안에 불리한 인사 조치 뒤따르면 보복으로 자동 간주.

202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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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직장 내 보복성 인사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상원 법안 497 (SB 497)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동일 임금 및 보복 금지법(Equal Pay and Anti-Retaliation Act)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주요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이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클레임을
보다 더 쉽게 제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저희 로펌에는 매일같이 상사가 나를 미워해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 이것이 직장 내 보복이 아니냐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는 분명 부당해 보이지만 모든 보복이나 응징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보복이 불법일까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protected activities)”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견책, 전보, 업무 배제, 감봉, 강등, 정직,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불평, 직장 내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불법 행위에 대한 거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상사에 대해 인사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상사가 직원에게 보복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반면, 회사에 정당한 오버타임 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게으른 상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노동법에서는 직원이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법적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본인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하였고, (2) 불리한 인사 조치가 뒤따랐으며, (3)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와 불리한 인사 조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될 법은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한 후 90일이 지나지 않아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와 불리한 인사 조치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자동으로 추정합니다.

이 인과 관계를 직원이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노동법과 비교했을 때, 내년에 바뀔 새로운 법은 직원의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위 90일의 원칙이 반박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보복성 인사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면 고용주에게는 해당 인사가 보복성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입증 책임은 또다시 직원에게 넘어오게 되며, 직원은 해당 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보복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SB 497은 또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린 고용주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원 1인 당 최대 1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어야 하며, 이 금액은 보복을 당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SB 497의 제정은 캘리포니아의 인력 보호에 대한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고용 환경에 대응하여 고용주들은 의도치 않게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고충 처리 및 징계와 관련된 기존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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