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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63)] ‘팁’ 관련 노동법 이것만 명심하면 OK

202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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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많은 한인들이 식당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소송을 당하는 업종의 절반 정도가 식당업이다. 노동법을 지키기에 현실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용주들이 요식업에 해당하는 노동법을 이해하 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노동법 분야가 팁이고 가장 한인 고 용주들이 모르고 있는 분야도 팁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가지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고용주 가족은 팁을 포기해라: 간단하게 말해서 고용주의 사돈의 팔촌까지는 팁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성문법이나 판례법이다. 즉, 업소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친인척 들과 매니저는 팁을 가져가면 안 된다. 많은 경우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고용주 아내는 서버를 하고 남 편은 주방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서류상 고용주도 아닌데 왜 팁을 가져가면 안 되냐고 필자에게 호소한다.

문제는 대다수의 식당들이 팁 풀링 (팁 공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주 가족이 공유된 팁에서 일부를 가져간다면 그 만큼 다른 직원들이 팁을 못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팁을 훔쳤다는 소송을 당하게 된다. 만일 팁 풀링이 아니라 각 테이블을 맡은 서버들이 팁을 가져가거나 스시 바에서 일하는 스시맨에게 손님이 직접 팁을 주는 시스템이면 개인적으로 팁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족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팁 풀링을 하면 다른 직원이 가져가야 하는 팁에 고용주나 그 가족이 손을 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2. 캘리포니아주에서 팁 공유는 가능하다: 많은 한인들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연방노동법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노동법의 차이가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우선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팁 풀링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 판례들이 이어왔고 팁 풀링은 합법 적이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서버들이 가져간 팁을 어느 정도 주방직원들과 나눠 갖 도록 고용주가 허용할 수 있다. 문제는 주방직원들이 가져갈 팁의 퍼센트는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하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 퍼센트에 대해 서버들과 주방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많다. 더구나 서버들을 안 도와주는 주방직원들에게 팁을 주지 말라고 고용주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그러나 그건 불법 이다. 일식당의 경우 서버들이 받은 팁을 스시바와 주방직원들이 나눠가질 수 있다.그리고 고용주가 결정 하면 서버들이 주방직원과 안 나눠가져도 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다.

Photo by Creed Ferguson on Unsplash

3. 팁 풀링 시스템을 직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양한 단계의 팁 풀링 시스템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시스 템은 그날 받은 팁들을 1/n, 즉 서버직원 수로 나누는 것이다. 두번째로 진화된 중간 시스템은 받은 팁을 서버 직원들이 직원 숫자로 나눈 다음에 각자 일한 시간대로 나눠서 준다. 가장 고도로 진화된 단계는 서버직원들의 업무를 검토해서 점수를 메기는 포인트 시스템으로해서 공유된 팁을 그 포인트에 따라 주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이런 시스템에 대해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문서로 알려 주고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많은 경우 이렇게 팁 풀링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초짜 직원들에게 아예 팁을 안 나눠주는 한인 식당들이 많아서 노동법 소송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4. 팁은 임금이 아니다: 팁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더해도 안 되고 페이스텁에 꼭 포함시킬 필요 없다. 그러나 팁 관련 소송을 당할 경우를 위해 직원 별로 팁 기록을 구비해야 한다.

5. 팁 택스가 있으니 팁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팁 택스를 내야 하기 때문에 팁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팁 받은 액수를 직원들이 신고하고 안 하고는 고용주가 걱정할 필요 없다.

6. 팁을 계산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이다: 퇴근할 때 팁을 계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타임카드 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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