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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임금, 반드시 한 달에 2회 이상 지급해야

2024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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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한국의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페이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4조 항에 의하면 캘리 포니 아주에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직원들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 더구나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지적하면 더 놀란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주에 한 번씩 (biweekly), 아니면 15일에 한 번씩 (semi-monthly)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한국 회사들은 월급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그런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최소한 2주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 (civil penalty)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 첫 번째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또한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직원에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페이하지 않은 경우 노동 법 215 조항에 의거해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니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더 큰 위험에 고용주가 처할 수 있다. 또한 월급이나 연봉인 셀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 한 다.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AB 673에 의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 210 조항은 고용 중인 종업원이 늦게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벌금 (statutory penalties)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다.

노동법 210 조항에 의하면 종업 원은 늦게 지불된 임금에 대해 PAGA 집단소송을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주정부에 지불할 민사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 AB 673의 발효 이후 노동법 210 조항 은 인제 종업원이 전체 벌금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임금 클레임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지불할 경우 여러 종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적 벌금은 종업원에게 지불되고 민사 벌금은 주정부에 지불된다. 이 법적 벌금은 204 조항의 민사 벌금과 같은 다음 액수가 메겨진다.

1) 첫 번째 위반: 늦게 임금을 지불된 직원마다 페이 피리어드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임금을 늦게 지불된 직원마다 페이 피리어드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의도적인 체불에 대한 25% 추가는 이전 늦은 임금 체불 위반에 대해 고용주가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의도적인 위반은 단순 체불이나 실수에 의한 체불 임금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체불 행위일 경우에 해당된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무지 는 이 위반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없다.

노동법 204 조항에 의하면 정기 임금 지불일은 사전에 고용주가 지정해야 한다. 매달 1일에서 15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같은 달의 16-26일 사이에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16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다음 달 1-10일 사이에 지불해야 한다. 늦은 임금 지불에 대한 벌금은 204 조항이 규정한 임금 지불 시간인 26일이나 다음 달 10일 이후에 책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할 경우 1-15일 사이에 일한 임금을 26일 이후에 지불할 경우 전체 임금을 제시간에 지불하지 않아서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문제는 이 조항을 위반한 늦은 임금 지불 (late payment)의 경우 단지 204 조항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휴가임금 미지불 등 다양한 체불임금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201 조항은 식사나 휴식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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