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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실내근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무더위 질환 방지법

202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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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무더위에 한인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 특히 요식업, 봉제업, 농업, 운송업, 물류업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의 고용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의 열병 예방 내용에는 모든 야외 근무자는 열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새 직장에 입사한 첫 2주 동안 고열 속에 서 적응을 위해 직원들을 관찰해야 하고 깨끗한 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전한 그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화씨 95도 이상의 열질환 징후가 있는지 직원들을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화씨 95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쿨다운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 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코인 론드리 등 실내 온도 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 6월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실내 열질환 방지법’이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수시로 실내 근무자의 온열질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물 공급과 냉방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만약 화씨 82도 유지가 어렵거나 높은 온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휴식 시간을 자주 부여하고 근무 교대제를 실시해 고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이 고온에 따른 위해를 피하고 싶다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https://www.dir.ca.gov/DIRNews/2024/2024-54.html#:~:text=Cal%2FOSHA’s%20heat%20illness%20prevention,in%20addition%20to%20regular%20breaks.에서 볼 수 있는 새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열 실내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교정 시설과 원격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실내 근로자에게 새 법이 적용돼 약 140만 명의 근로자가 새 법의 혜택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야외 근무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열병 예방을 위한 법이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한인 업주들에게는 준비할 사항들이 늘어났다.

요식업이나 봉제업, 물류업, 농업, 운송업 등이 새 법 실시로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 공장이나 창고, 식당 주방 등은 새 법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방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열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잦은 휴식 시간이나 교대 근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한인 업주들은 새 법 준수와 함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갖춰야 한다. 새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직원안전보건국(OSHA)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위반 업주를 고발하면 현장 조사 후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

한편 고용주들은 야외 근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열병 예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계획: 비상시 대처절차를 포함한 열병 예방 계획(heat illness prevention plan)을 문서화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

•훈련: 모든 직원들과 슈퍼바이저들에게 열병 예방 계획을 훈련시켜야 한다.

•식수: 무료로 신선하고 깨끗한 냉수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최소한 32 온스

(아니면 4컵)의 식수를 한 시간마다 마실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

•휴식: 종업원들이 자신들을 오버 히팅에서 보호하기 위한 필요를 느낄 경우 종업원들에게 그늘

아래서 최소한 5분 동안의 쿨다운 휴식을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쿨다운

하기 위해 아플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그늘: 온도가 화씨 80도를 넘을 경우 적절한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어느 때나 쿨다운할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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