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Q&A] 1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하나?

2024년 10월 27일
0
Photo by Toa Heftiba on Unsplash
Q: 식당을 운영하는데 원래 8시간 일하기로 되어 있는 직원에게 일이 없어서 1시간만 일하고 가라고 했는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A: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식당, 세차장뿐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들에서 일감이 없거나 원래 고용주가 약속한 근무 시간을 다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8시간을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나왔는데 1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할 경우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라고 해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나 매니저가 직원의 스케줄을 잘못 짜거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아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하게 될 경우 오버타임이 면제(exempt)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업종별로 요구하는 포스터인 IWC Wage Order 5번 조항에 나와있다.
많은 한인 업주분들이 보험회사나 협회에서 나눠준 포스터들을 붙여놓으시고 계시지만 정작 IWC Wage Order는 안붙여 놓으시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만일 직원이 하루에 두 번 출근(report to work)해서 두 번째에는 2시간 미만 일할 경우라도 최소한 2시간 임금을 페이해야 한다.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 액수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2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4시간보다 많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종업원이나 업소에 대한 협박,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관공서의 권고 전기/개스/물이 안 나올 경우 날씨나 지진처럼 고용주의 능력 밖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리포팅 타임 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직원이 건강이나 집안일 등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일할 상황이 안 되거나 직원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나타났거나 징계로 해고나 퇴근조치됐을 경우에도 리포팅 타임 페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리포팅 타임 페이는 데이타임 노동자처럼 스탠드바이로 페이하거나 아니면 2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팅 타임 페이로 지불한 시간은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가주 노동청 사이트에 실린 예를 들어서 리포팅 타임 페이를 설명해 보겠다.
예1) 위의 세차장처럼 8시간 일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는 직원이 1시간 일할 경우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리포팅 타임 페이는 regular hourly rate(1시간 실제 일한 임금 + 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
예2)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을 오전에 1시간만 일을 시키고 일이 없어서 퇴근조치한 다음에 오후에 일이 많아져서 다시 불러서 8시간 일을 시켰다. 이럴 경우 오전 근무에 대해서는 3시간에 해당하는 리포팅 타임 페이를 포함해 4시간 임금을 지불하고 오후 근무에 대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직원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오버타임을 했으므로 11시간의 정규시간 페이 (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 + 오전 1시간 + 오후 7시간 근무) + 1시간의 오버타임 페이(오후 1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오버타임 페이는 정규시간 페이의 1.5배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미 명품 백화점들 줄줄이 몰락 … 160년 삭스 백화점 파산

“권력에 누운 경찰, 통일교·공천헌금 수사 골든타임 흘려보내”

국힘, 의총서 “한동훈 제명 철회해야”

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 … 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LA LGBTQ 청소년센터에 수개월째 배설물 투척 … “왜 아무 조치 없나”

시속 80마일 질주 볼보, 교차로 연쇄 충돌 .. 2명 사망

10번Fwy. 야생동물 횡단교 건설 차질 … 폭우·관세 여파 지연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서 폭행 여성 사망 … 왜 말리지 않았나

볼턴 “트럼프 그린란드 편입 시도, 미국에 재앙될 것”

트럼프 “이란서 시위대 살해 중단됐다…상황 지켜볼 것”

“링컨 항공모함 중동 이동 중” … ‘트럼프 이란 군사개입’ 임박했나?

LA 판매세 또 오르나 …11월 주민투표 판매세 인상 추진

2026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한인사회 단체응원전 논의 본격화

롱비치 강도 총격 사망 사건 .. 용의자 얼굴 찍혔다

실시간 랭킹

[단독] “ 요시하루는 ‘복마전’…한인 CEO, 회삿돈 수백만달러 유용 의혹” 한인업체, 전 대표 상대 소송

[단독]”H마트, 콘도에 발목 잡혔다” … 800만달러 매입 주상복합 매장, 콘도규정에 막혀 오픈 무산

[단독]요시하루, “한인노부부 100만달러 소송, 제임스 최씨 책임” 반소

교회에 무슨 일 … 화재 이틀째 계속, 아파트 주민들 대피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서 폭행 여성 사망 … 왜 말리지 않았나

LA 판매세 또 오르나 …11월 주민투표 판매세 인상 추진

[단독] LA 한인 변호사, 소송 중 돌연 잠적 “미국 변호사 활동중단” 통보 … 한인 고객들 “충격”

LA 전역서 대대적 이민단속 진행 중, 곳곳서 ICE 출몰 무차별 주민 체포시도 … 공포확산, 외출자제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